글을 올리실때에 분위기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음원(음악)을 삽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만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작사가·작곡가·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공연권·방송권· 상영권·복제권·배포권·발행권·공표권 등을 포함합니다. 이중에서 배포권은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게시하게 되면 그 자체를 위법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블로그에 비공개 포스트로 음악을 올린 것이라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수있으나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접근하여 음악을들을수 있도록 공개 포스트로 올리는 행위는 엄연히 저작권법 중에서 배포권을 위반 하는 행동으로 게시중단을 당할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자가 위임한 회사에 의해서 고발 당할수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블로그에 저작권에 해당하는 음악을 게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p.s 해당 게시물을 다시 올리려면 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인정 받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저작권 위반 사례>  -네이버 블로그 알림-

사례 1. 저작권이 있는 mp3, wma 등의 음악 파일을 블로그에 다운로드가능하게 첨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사례 2. 블로그에 '배경음악걸기-음악파일 주소로 올리기'를 통해 음원을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파일에 저작권이 있으면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등록한 게시물이라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했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드라마, 영화 등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할 때는 저작권 위반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째, 네이버 동영상 업로더로 드라마, 영화 등을 직접 등록하는 경우

둘째, 전문 동영상 서비스에 등록된 동영상을 퍼오거나 링크하는 경우

셋째, 동영상 파일 URL을 게시한 경우(링크를 통해 바로 재생 가능한 경우 포함)

 


사례 5. 자신이 구입한 만화를 스캔한 파일이라도 블로그를 통해서 타인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