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저작권이란 한마디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창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또한 저작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반인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은 창작을 독려하는 동시에 노력의 댓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일정기간 후에 공중이 자유로이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를 향상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창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아니며,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사상이나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물의 예로는, 소설 시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 응용미술 디자인을 포함하는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영화 등의 영상저작물, 지도 설계도 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자의 인격권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재산권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발표/공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저작물에 자신(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그리고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맘대로 변형시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에는 저작물을 카피(복제/복사)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배포권, 공연권, TV 나 케이블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인 방송권,인터넷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권, 전시권, 그리고 원작을 영화로 만들거나 번역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권리인 이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특별한 경우에는 공표(발표/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대개는 저작자가 죽은 뒤 50년까지 보호됩니다.


구분해야할 개념으로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수가 음반을 내고 방송국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그 음악의 저작권을 갖는 저작자는 노래를 작곡/작사한 사람이며,가수(실연자)와 음반사(음반제작자), 방송국(방송사업자)은 저작인접권이라고 하여 저작권보다는 제한된 권리만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작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저작물이 원활하게 이용되는 것도 중요하므로, 재판이나 학교교육, 시사보도,도서관 등에서의 이용, 오로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저작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형사상으로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이 둘 모두를 받을 수도 있고,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이 둘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으세요.